
혼인신고 2년 전 증여, 세금 문제 괜찮을까? 공제·신고기한·주의사항 총정리
결혼 준비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정말 자주 나옵니다. “혼인신고는 아직인데, 2년쯤 전에 부모님이 전세보증금(또는 집 마련 자금)을 도와주셨어요.” 혹은 “예비배우자가 내 명의로 보태줬는데, 이거 증여세 나오는 건가요?”
같은 ‘2년 전 돈 이동’이라도 누가 누구에게 줬는지(증여자-수증자 관계)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받는 사람이 신고하고,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가 원칙이라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국세청
이번 글은 “혼인신고 2년 전 증여”를 가장 많이 겪는 케이스 3가지(부모→자녀 / 예비배우자→상대 / 부모→예비사위·예비며느리)를 기준으로, 초보자도 “지금 뭘 확인해야 하는지”가 한 번에 보이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 2주택 10년 특례, “언제까지 팔면 괜찮을까?” 한 번에 정리
혼인신고 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바로 바뀌는 것과 꼭 해야 할 것 총정리
목차
“혼인신고 2년 전 증여”에서 가장 먼저 갈라지는 3가지 경우
증여세 기본 룰: 관계별 공제 한도와 ‘10년 누적’의 의미
핵심 포인트: 혼인 전후 2년 공제(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적용되는 경우/안 되는 경우
예비배우자에게 준 돈, 결혼하면 ‘배우자 공제’로 바뀔까? (대부분 여기서 착각합니다)
실전 체크리스트: 신고기한·증빙·안전한 진행 순서 + 자주 묻는 질문
1) “혼인신고 2년 전 증여”에서 가장 먼저 갈라지는 3가지 경우
같은 “2년 전”이라도 아래 중 어디에 해당하느냐가 결론을 바꿉니다.
A. 부모님(직계존속) → 본인(자녀)에게 준 돈
전세보증금, 신혼집 계약금, 잔금, 가전·혼수 지원 등
이 경우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범위와 맞물릴 수 있어서 “추가 공제” 가능성이 생깁니다. 국세청+1
B. 예비배우자 → 본인에게 준 돈(계좌이체, 잔금 보태기 등)
혼인신고 전에는 법적으로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큰 공제)를 기대했다가 낭패 보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증여자-수증자 관계별 공제 한도가 다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국세청
C. 부모님 → 예비사위/예비며느리(상대방)에게 준 돈
“사위·며느리 공제”가 가능하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이것도 혼인 전/후와 관계 판단이 중요합니다. (혼인 전이면 ‘인척’이 성립하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케이스든 공통으로 적용되는 “증여세 뼈대”부터 잡고 들어가겠습니다.
2) 증여세 기본 룰: 관계별 공제 한도와 ‘10년 누적’의 의미
증여세는 “얼마를 줬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누가 누구에게 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관계별 증여재산공제(10년간 누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6억
직계존속(부모 등) → 성년 자녀: 5천만(미성년은 더 작음)
기타 친족: 1천만
그 외의 자: 0 국세청
여기서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포인트가 “10년”입니다.
✅ 공제는 ‘10년 동안 받은 것’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국세청은 증여세 계산 흐름에서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일정 금액 이상)은 가산(합산)”한다고 안내합니다. 국세청
즉, 2년 전에 한 번 받고 + 지금 또 받으면, 두 건이 합쳐져서 세율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여세는 누진 구조라 체감이 큽니다).
✅ ‘동일인’의 함정: 부모님 두 분이 따로 준 돈도 합쳐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동일인” 개념에서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국세청
쉽게 말해, “아버지한테 받은 것”과 “어머니한테 받은 것”이 실무에서는 합산될 수 있는 구조라, “부모님 각각으로 쪼개면 두 배 공제” 같은 계산은 위험합니다.
3) 핵심 포인트: 혼인 전후 2년 공제(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적용되는 경우/안 되는 경우
질문이 “혼인신고 2년 전 증여”인 이유는 대부분 여기 때문입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범위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국세청+1
적용되는 대표 케이스(가장 흔함)
부모님(직계존속) → 본인(자녀)에게,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내에 증여가 이뤄진 경우
이때는 기존 직계존속 공제와 별개로 추가 공제(한도형)가 적용된다는 취지로 설명됩니다. 국세청+1
실전에서 중요한 해석 포인트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안내 문구상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보는 방향으로 설명됩니다. 국세청+1
따라서 “2년 전 증여”가 정말로 유리하게 작동하려면, 혼인신고일과 증여일 사이 간격이 핵심입니다.
적용이 까다롭거나 안 되는 케이스(여기서 사고가 납니다)
예비배우자 → 본인에게 준 돈
혼인신고 전에는 “배우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니, 배우자 공제(큰 한도)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공제표 자체가 관계 기준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돈을 대신 갚아줬다(채무 면제/대신 변제)” 형태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방식인데, 혼인 전후 공제는 어떤 ‘증여 형태’에는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도 있습니다. (예: 채무면제로 얻은 이익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안내) 세림세무법인
그래서 같은 도움이라도 “부모님이 내 계좌로 현금을 증여 → 내가 직접 상환”이 구조적으로 더 깔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상황별 검토 필요).
4) 예비배우자에게 준 돈, 결혼하면 ‘배우자 공제’로 바뀔까? (대부분 여기서 착각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폭발합니다.
“2년 전에 예비남편(예비아내)이 제 계좌로 큰돈을 보내줬어요. 지금 혼인신고하면, 그건 배우자 증여로 봐서 공제(큰 한도) 적용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 ‘그대로’입니다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증여가 일어난 날’의 관계를 토대로 공제 한도가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국세청 공제표도 “증여자와의 관계”별로 한도를 제시하고 있고, 그 외의 자는 공제 0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즉, 혼인신고를 나중에 했다고 해서 과거의 증여가 갑자기 배우자 증여로 바뀌는 것처럼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안전하죠?” 실무에서 많이 쓰는 정석 2가지
증여가 아니라 ‘대여(빌린 돈)’로 정리하는 방법
차용증(빌린 돈 계약서), 이자 약정, 실제 상환 내역이 같이 가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단, ‘서류만 만들어놓고 상환이 없으면’ 오히려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요.
혼인신고 후, 배우자 공제 범위 내에서 다시 설계
혼인 후에는 배우자 공제 한도가 크다는 점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국세청+1
다만 이미 2년 전 돈 이동이 “증여”로 굳어졌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정리가 필요합니다.
5) 실전 체크리스트: 신고기한·증빙·안전한 진행 순서 + 자주 묻는 질문
(1) 신고기한: 놓치면 불필요한 리스크가 커집니다
국세청은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안내합니다. 국세청
또한 국세청 자료(세금상식)에서도 “납부세액과 관계없이 3개월 이내 신고”가 원칙이라는 취지로 정리되어 있어, 큰 금액이라면 더더욱 캘린더로 관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파일 스CS
“어차피 공제 때문에 세금 0이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국세청 자료에서는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불이익이 없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도 함께 제시됩니다. 파일 스CS
다만 금액이 크거나, 향후 추가 증여·주택 취득·대출 심사까지 연결될 수 있다면 ‘정리된 신고’가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2년 전 증여라면, 지금 당장 확인할 6가지
아래는 “부모→자녀”든 “예비배우자→상대”든 공통으로 쓰이는 체크리스트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줬는지(증여자/수증자 정확히)
증여일(이체일, 계약금 납부일, 등기일 등 사실관계 기준)
증여 형태(현금, 부동산, 채무면제, 대신 변제 등) 세림세무법인
최근 10년 내 같은 사람(동일인)에게 받은 내역(합산 대상) 국세청
혼인신고일과의 간격(전후 2년 범위 판단에 직결) 국세청+1
증빙(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문자/메신저 합의 내용, 영수증)
(3) “돌려주면 끝 아닌가요?” — 돈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은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할 때의 과세 방식도 안내하는데, 금전(돈)은 시기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합니다. 국세청
즉, “헤어졌으니 돈 돌려줬다”가 자동으로 면책이 되는 구조가 아닐 수 있어, 애초에 큰 금액은 처음부터 구조를 깔끔하게 잡는 게 안전합니다.
혼인신고 2년 전 증여는 “누가 누구에게 줬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며, 특히 부모→자녀라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범위와 맞물려 공제 검토가 가능하지만, 예비배우자→상대는 혼인 전 관계상 공제가 기대만큼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사전 설계가 중요합니다. 국세청+2국세청+2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끝.
관련 글 바로가기
혼인신고 후 ‘2주택’이 되면 생기는 일: 세금·대출·종부세까지 한 번에 정리
혼인신고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가장 빠르게 끝내는 방법
혼인신고 필요서류 완벽 정리: “이것만 챙기면” 한 번에 끝납니다
혼인신고 타지역에서도 가능할까? “어디서 접수하느냐”로 생기는 오해 정리
혼인신고할 때 부모님 등록기준지 모르면? 가장 빠른 해결 루트 정리
혼인신고 취소, 정말 가능한가요? ‘철회·무효·취소·이혼’ 헷갈림을 끝내는 정리
혼인신고 선물: “결혼식 말고, 오늘”을 축하하는 센스 있는 선택법


